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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분양계약 해제 소송

분양해지소송,
청구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시작합니다

분양해지소송은 법률상 분양계약의 해제(또는 취소)를 전제로 시행사에 낸 돈과 이자,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해제 사유 하나에만 기대면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전부 패소할 수 있어, 해제·취소·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심평은 소송 전에 협상과 법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하며, 소송은 조정이 결렬됐을 때의 길로 준비합니다.

성격
민사소송 (분양대금 반환)
관할
피고 본점 · 의무이행지 · 합의관할
재판부
소가 5억 초과 시 합의부
항소
판결 송달 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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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어떻게 구성하나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는 가장 강한 사유를 주위적 청구로, 다른 사유를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해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근거로 판단받을 수 있게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 한눈에
청구 원인근거인정되면
약정해제분양계약서 해제 조항원상회복 + 계약서 위약금
법정해제민법 제544조·제546조원상회복 + 손해배상
사기·착오 취소민법 제110조·제109조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표시광고법 제10조계약 유지 + 손해 배상

예를 들어 시정명령 해제조항을 주위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사기 취소를 예비적으로, 해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다시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식입니다. 청구 원인마다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 계산도 따로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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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자료 정리와 해제 통보, 가압류, 소 제기,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과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료 정리 — 분양계약서·특약, 광고물, 납부 내역, 대출 약정서, 시행사 공지를 모아 해제·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2. 해제 통보 — 사유와 근거,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행지체가 사유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3. 가압류 — 시행사 예금, 미분양 호실, 분양대금 채권 등을 묶어 협상력과 판결 뒤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4. 협상·조정 — 시행사와 합의해제를 협상하거나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5. 소 제기 — 조정이 결렬되면 분양대금 반환(원상회복), 위약금,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시행사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6. 변론·증거조사 — 광고물과 계약서, 감정, 사실조회로 사유를 입증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7. 판결·집행 —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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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내나

소송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제5조), 의무이행지(제8조),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제29조)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분양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시행사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가가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은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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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피고로 하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시행사 또는 신탁사)을 피고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약정을 했거나 분양대행사가 허위 설명을 했다면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을 검토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신탁계약상 수분양자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소송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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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비용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와 감정 여부에 따라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필요하면 감정비와 가압류 담보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비용 구성은 분양 소송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단지 수분양자가 함께하면 공동소송으로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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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시행사가 소장을 받은 경우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먼저 위약금 소송을 낸 경우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과 반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정 회부된 경우받아들일 수 있는 반환 금액과 대출 정리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1심에서 진 경우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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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분양해지소송 말고 조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나 법원 조정으로 정리하고, 조정이 결렬될 때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양해지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의 정도와 감정 여부에 따라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중도금을 내야 하나요?

해제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더 낼 의무를 다투는 입장이지만, 대출 이자와 연체 문제가 있어 은행과 일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이기면 무엇을 받나요?

낸 돈 전부와 이자, 계약서상 위약금, 판결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가압류와 집행으로 확보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청구 구성과 피고 선택, 가압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해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소장 제출 전에는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사가 해제를 인정하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반환 금액과 시기, 대출 정리를 합의서로 확정하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불이행 시 조치를 꼭 넣으세요.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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