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하면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가 유효하려면 계약서가 정한 연체 요건과 이행 촉구(최고)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하려면 계약서가 정한 연체 요건을 채우고,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연체 횟수·기간 | 계약서가 정한 해제 요건(예: 중도금 연속 수회 연체)을 채웠는지 |
| 이행 촉구(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부를 촉구했는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
| 시행사의 의무 이행 | 시행사도 자기 의무(공정, 설명)를 지키고 있었는지 |
| 위약금 조항 | 공제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다하지 않은지 |
| 대출 관계 | 중도금 대출 연체가 수분양자 책임인지, 집단대출 조건 문제인지 |
많은 분양계약서는 중도금을 연속해 여러 차례 내지 않거나 잔금을 오래 내지 않으면 시행사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 횟수가 계약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촉구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하면서 공제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시행사의 실제 손해와 비교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시행사가 해제한 호실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분양했다면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연체 경위(대출 거절, 실직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의 근거 조항과 연체 내역, 이전 촉구 통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체금을 정리하면서 해제 효력을 다투는 의견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계약서가 정한 연체 요건을 채웠는지, 촉구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실제 손해와 재분양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제가 무효라면 계약은 유지됩니다. 해제 효력을 다투면서 연체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