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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해제를 말하기 전에,
서류부터 모으세요.

분양계약 해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01

먼저 모을 서류

  1. 분양계약서와 특약, 옵션·발코니 확장 계약서 — 해제 조항, 위약금, 입주 예정일, 관할 조항을 확인합니다.
  2. 납부 내역 — 계약금·중도금·옵션 대금을 낸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를 표로 정리합니다.
  3. 중도금 대출 약정서 — 대출 실행일, 이자 부담 방식(이자후불제 등)을 확인합니다.
  4. 분양 광고물 — 카탈로그, 전단, 분양 홈페이지 화면, 모델하우스 사진·영상, 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5. 시행사가 보낸 안내 — 설계변경, 입주 일정 변경, 동의서 요청, 납부 독촉 통지.
02

하지 말아야 할 것

CAUTION

해제 사유를 정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임의로 멈추지 마세요. 거꾸로 시행사가 연체를 이유로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입주 지연 동의서, 합의 해제 합의서에는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서명 한 장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와 입주는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03

내 상황 점검

중도금을 냈나요?아니라면 계약금 포기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냈다면 시행사 쪽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은 누구인가요?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에 따라 해제 통보와 소송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광고와 다른 점이 있나요?무엇을 확정된 것처럼 약속했는지가 취소·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이웃이 있나요?공동소송으로 증거와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시행사나 신탁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분양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납부 내역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을 버렸는데 다툴 수 있나요?

분양 홈페이지 과거 화면, 언론 보도, 다른 수분양자의 자료, 관청의 시정명령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직원과 통화한 걸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 파일과 함께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세요.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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