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할 수 없다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표준계약서는 3개월)이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하자나 면적 부족이 드러난 경우에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입주 지연에 동의하거나 새 입주 예정일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면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나 지체상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지연을 이유로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납부 전에 결정하세요.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시행사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낸 계약금·중도금 전부와 그 돈을 낸 날부터의 이자,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표준계약서는 공급대금의 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대신 갚거나 정리하도록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