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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3 — 입주가 늦어지거나 준공을 앞둔 단계

입주가 늦어진다면,
예정일부터 날짜를 세세요.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할 수 없다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표준계약서는 3개월)이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하자나 면적 부족이 드러난 경우에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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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의 입주 예정일, 입주 지연 시 해제 조항과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시행사가 보낸 입주 지정기간 안내, 사용승인 일정, 지연 사유 공지를 보관합니다.
  3. 입주 지연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사전점검에서 확인한 하자와 면적·구조 변경 사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입주 지연에 동의하거나 새 입주 예정일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면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나 지체상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지연을 이유로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납부 전에 결정하세요.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지연 기간입주 예정일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 얼마나 늦어졌는지
지연 책임시행사 책임인지, 계약서가 정한 불가항력 사유인지
해제와 지체상금계약을 해제할지, 유지하면서 지체상금을 받을지
잔금·대출잔금 대출 일정과 해제 통보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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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입주 예정일·사용승인일·실제 입주 가능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해제와 지체상금 청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해제를 택하면 해제 통보와 분양대금·위약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계약을 유지하면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를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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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주가 몇 달 늦어지면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시행사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하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낸 계약금·중도금 전부와 그 돈을 낸 날부터의 이자,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표준계약서는 공급대금의 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대신 갚거나 정리하도록 함께 정해야 합니다.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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