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010-4281-1758

DEADLINES

분양 분쟁,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분양계약 해제는 언제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계약금 해제 시점부터 취소 기간, 소송 기한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01

기한 비교

판결 불복(항소)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정본 송달 후 2주

소장 받은 쪽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주택법 제11조의6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입주 지연 해제 가능 시점표준공급계약서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사기·착오 취소민법 제146조

안 날부터 3년 · 계약일부터 10년

허위광고 손해배상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 있은 날부터 10년

분양대금 반환 (상사시효)상법 제64조

5년 (사안에 따라 다름)
06개월1년2년3년 이상
막대는 기한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02

기한별로 챙길 것

계약금 해제중도금을 내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날짜가 아니라 이행의 착수가 기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신고한 조합에 적용됩니다.
입주 지연 해제표준계약서 기준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능. 잔금 납부·입주 전에 통보하세요.
사기·착오 취소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광고와 다른 점을 안 날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소장을 받았을 때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판결 불복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03

기한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분양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제 사유마다 다릅니다.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 입주 지연 해제는 잔금을 내고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기·착오 취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사·건설사와 맺은 분양계약은 상행위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해제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자료는 대표적인 기한을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기산점과 예외는 계약서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010-4281-1758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