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서는 보통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정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제4항)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한다면 수분양자가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위반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원칙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는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위약금 | 다툴 점 |
|---|---|---|
|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계약금 해제 제외) | 수분양자가 부담 | 과다하면 감액 · 약관 효력 |
|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 | 시행사가 부담 | 계약서에 상호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
| 계약금 포기 해제 | 계약금 포기로 끝남 | 추가 위약금 공제가 정당한지 |
| 합의 해제 | 합의한 금액 | 합의서에 적힌 공제 금액 |
계약서가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위약벌로 볼 여지도 있어, 조항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계약금액, 시행사가 실제로 입을 손해, 해제 경위,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으로도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입주 지연이나 계약 위반처럼 시행사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서의 상호 위약금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쪽 위약금 조항이 수분양자 쪽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약관의 불공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제 조항의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어, 청구 원인을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아닙니다.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시행사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약관으로서의 효력, 시행사의 실제 손해를 따져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손해배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기·착오 취소처럼 시행사 쪽 하자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고 낸 돈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서상 위약금이 문제되며,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