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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channel><title>법무법인 심평 분양계약 해제 안내</title><link>https://splaw-bunyang.com/</link><description>분양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 사건별 심층 안내와 전국 관할 법원 정보</description><language>ko</language>
<item><title>분양계약 계약금 해제,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만 됩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deposit-cancel</link><guid>https://splaw-bunyang.com/deposit-cancel</guid><description>분양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돼 시행사에 돈이 들어갔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이 방법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 허위·과장 광고,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false-ad</link><guid>https://splaw-bunyang.com/false-ad</guid><description>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만, 외형·재질처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광고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내용이 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입주 지연,해제할지 지체상금을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delay</link><guid>https://splaw-bunyang.com/delay</guid><description>시행사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을 넘기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처럼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 조항은 약정해제권이어서 잔금을 먼저 내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입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설계변경·면적 부족,계약과 다르게 지어졌다면</title><link>https://splaw-bunyang.com/design-change</link><guid>https://splaw-bunyang.com/design-change</guid><description>분양 뒤 설계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었다면, 변경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분양법 대상 건물은 일정한 설계변경에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나 통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건축물분양법 제7조),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x27;시정명령 해제조항&#x27;,2026년 판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correction-order</link><guid>https://splaw-bunyang.com/correction-order</guid><description>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 이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시정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소한 위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사건마다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오피스텔·생숙·상가 분양,건축물분양법과 계약서부터 봅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officetel</link><guid>https://splaw-bunyang.com/officetel</guid><description>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적힌 해제 사유, 설계변경 동의 절차, 분양광고 규정 위반 여부가 해제의 주된 근거가 되고, 신탁사가 매도인으로 들어간 구조가 많아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도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지역주택조합,탈퇴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jiyeok</link><guid>https://splaw-bunyang.com/jiyeok</guid><description>지역주택조합은 분양계약이 아니라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라 &#x27;분양 해지&#x27;와 방법이 다릅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그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나 가입계약 자체의 무효·취소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권 취소 통보,당첨자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illegal-sub</link><guid>https://splaw-bunyang.com/illegal-sub</guid><description>위장전입, 통장 매매, 자격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정청약자는 형사처벌과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주택법 제65조). 2021년 개정 주택법은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매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매수인은 선의를 소명해 계약 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권을 샀다면,승계한 지위로 해제를 다툽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resale</link><guid>https://splaw-bunyang.com/resale</guid><description>분양권을 전매로 사면서 시행사의 동의를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인은 원래 수분양자가 가진 해제권도 함께 넘겨받아 시행사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준 프리미엄은 시행사가 받은 돈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시행사에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시행사가 해제를 통보했다면,절차와 위약금부터 따지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developer-cancel</link><guid>https://splaw-bunyang.com/developer-cancel</guid><description>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하면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가 유효하려면 계약서가 정한 연체 요건과 이행 촉구(최고)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계약 위약금,물어야 할 때와 받아야 할 때</title><link>https://splaw-bunyang.com/penalty</link><guid>https://splaw-bunyang.com/penalty</guid><description>분양계약서는 보통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정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제4항)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한다면 수분양자가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해제했다면,얼마를 누구에게서 돌려받는지</title><link>https://splaw-bunyang.com/refund</link><guid>https://splaw-bunyang.com/refund</guid><description>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했다면 위약금을, 소송을 했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해제해도 대출은 남습니다,정리 방법을 같이 정하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loan</link><guid>https://splaw-bunyang.com/loan</guid><description>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제를 통보하거나 합의할 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도록 정하지 않으면, 해제 뒤에도 수분양자에게 대출 채무와 연체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시행사가 무너졌다면,보증과 신탁에서 길을 찾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hug</link><guid>https://splaw-bunyang.com/hug</guid><description>선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시행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보증 약관에 따라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이나 낸 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이 이뤄집니다. 보증이 없는 사업이라면 신탁재산과 시행사 재산에 대한 보전과 채권 신고가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해지소송,청구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시작합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suit</link><guid>https://splaw-bunyang.com/suit</guid><description>분양해지소송은 법률상 분양계약의 해제(또는 취소)를 전제로 시행사에 낸 돈과 이자,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해제 사유 하나에만 기대면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전부 패소할 수 있어, 해제·취소·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심평은 소송 전에 협상과 법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하며, 소송은 조정이 결렬됐을 때의 길로 준비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같은 단지라면,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collective</link><guid>https://splaw-bunyang.com/collective</guid><description>한국에는 증권 분야 외에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흔히 말하는 &#x27;분양 집단소송&#x27;은 여러 수분양자가 한 소송에 원고로 함께 들어가는 공동소송입니다. 증거와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계약 시기, 동의서 서명, 대출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판결보다 먼저,받을 재산을 묶어 두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preservation</link><guid>https://splaw-bunyang.com/preservation</guid><description>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에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와 함께, 늦어도 소송 전에 시행사의 예금, 미분양 호실, 다른 수분양자에게서 받을 분양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권 해지 비용,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먼저 아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cost</link><guid>https://splaw-bunyang.com/cost</guid><description>분양계약 해제 소송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비와 가압류 담보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권 해지 절차,사유 확인부터 반환까지 5단계</title><link>https://splaw-bunyang.com/process</link><guid>https://splaw-bunyang.com/process</guid><description>분양권 해지는 ① 해지 사유 확인 ② 증거·서류 정리 ③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 ④ 협상 또는 가압류·소송 ⑤ 분양대금 반환과 대출 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중도금을 냈다면 시행사 쪽 사유를 근거로 해제해야 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계약해지 내용증명,무엇을 적느냐가 소송까지 갑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notice-letter</link><guid>https://splaw-bunyang.com/notice-letter</guid><description>분양계약 해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해제 사유와 근거, 반환 요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매도인에게 보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소송에서 해제 시점과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사유를 빠뜨리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해지 상담,계약서 사진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consult</link><guid>https://splaw-bunyang.com/consult</guid><description>분양계약해지 상담은 계약서와 납부 내역, 광고물이 있으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상담전화 010-4281-1758나 카카오톡으로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해제 사유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분양계약 해지,소송보다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mediation</link><guid>https://splaw-bunyang.com/mediation</guid><description>분양계약 해지 분쟁은 많은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시행사와의 협상이나 법원 조정으로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먼저 만든 뒤, 합의해제나 민사조정으로 빠르게 돌려받는 길을 우선 찾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갑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잔금을 낼 수 없게 됐다면,연체되기 전에 길을 정하세요</title><link>https://splaw-bunyang.com/balance</link><guid>https://splaw-bunyang.com/balance</guid><description>잔금대출이 거절되거나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고 임대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잔금을 앞두고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시세 하락이나 수익성 악화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그대로 연체하면 시행사가 먼저 해제하고 위약금을 떼어 갑니다. 연체 전에 해제 사유가 숨어 있는지 찾고, 위약금을 줄이는 합의·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깨알같은 글씨, 설명 없는 위약금,그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title><link>https://splaw-bunyang.com/unfair-terms</link><guid>https://splaw-bunyang.com/unfair-terms</guid><description>분양계약서는 시행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쓰는 약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서명했다고 모든 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Thu, 01 Oct 2026 00:00:00 -0000</pub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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